자원순환1 자원순환의 새 시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환경부는 2024년 12월 28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등 새로운 자원순환 기준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주요 개정 내용 🔍1.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기존: 1일 처리 용량의 30일분개정 후: 1일 처리 용량의 180일분➡️ 대규모 태양광 단지에서 발생하는 폐패널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2.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 신설전기차 폐배터리를 분해 및 가공해 얻어지는 블랙파우더의 재활용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기존: 중간가공 폐기물로 분류개정 후: 재활용 기준을 만족하면 원료제품으로 유통 가능➡️ 폐기물 재활용업 등록 없이도 유가성 자원 회수가 가능해졌습니.. 2024.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