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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의 새 시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by hkno3 2024. 12. 29.

환경부는 2024년 12월 28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등 새로운 자원순환 기준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1.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 기존: 1일 처리 용량의 30일분
  • 개정 후: 1일 처리 용량의 180일분
    ➡️ 대규모 태양광 단지에서 발생하는 폐패널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2.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 신설

전기차 폐배터리를 분해 및 가공해 얻어지는 블랙파우더의 재활용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 기존: 중간가공 폐기물로 분류
  • 개정 후: 재활용 기준을 만족하면 원료제품으로 유통 가능
    ➡️ 폐기물 재활용업 등록 없이도 유가성 자원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3. 폐식용유 재활용 기준 도입

  •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제품 및 지속가능한 항공유(SAF) 등으로 활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정유사 및 석유화학업체는 별도의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없이 제품 생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폐기물 처리 기준 및 행정처분 합리화

  •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 폐기물 처리 업계의 부담 경감형평성 확보

5. 반입협력금 부과 및 사용 용도 확대

  • 지자체가 처리하는 폐기물을 타지역 공공처리시설로 반출 시 반입협력금을 부과 가능
  • 협력금은 처리시설 주변 주민 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자원순환의 혁신적 변화 ✨

🔹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연장

이번 개정으로 자연재해 또는 성능개선으로 인해 대량 발생하는 폐패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제적 가치 상승

  •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성 자원의 회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재활용 기준 만족 시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 감소생산 활동 촉진 가능.

🔹 폐식용유의 활용 확대

  • 지속 가능한 항공유(SAF) 및 재생 합성수지 제조로 탄소배출 저감친환경 산업 활성화 기대.

기대 효과 🌱

업계의 부담 경감 및 효율성 증대

보관기간 연장 및 규제 완화로 자원순환 업계의 운영 안정성 확보.

 

자원순환 촉진과 친환경 경제 구축

폐기물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 확대로 순환 경제 실현.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기반 마련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


Q&A: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대해 궁금한 점 🤔

Q1.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가 왜 중요한가요?

A: 기존 30일분 보관으로는 대규모 단지에서 발생하는 폐패널을 관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효율적인 처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Q2. 블랙파우더가 원료제품으로 인정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A: 재활용업 등록 없이도 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3. 폐식용유 재활용 기준이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폐식용유 활용 범위가 기존 바이오디젤에서 석유화학제품 및 항공유까지 확대되어 친환경 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친환경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통해 순환 경제를 실현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