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1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부터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 농막을 대체하며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내용1. 농촌체류형 쉼터란?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33㎡ 이내로 제한됩니다.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은 제외되며, 절차는 간소화되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로 설치가 가능합니다.2. 설치 제한 지역재난에 대비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등 재해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며, 소방 접근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 2025.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