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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본격 시행!

by hkno3 2025. 1. 24.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부터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 농막을 대체하며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내용

1.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33㎡ 이내로 제한됩니다.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은 제외되며, 절차는 간소화되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2. 설치 제한 지역

재난에 대비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등 재해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며, 소방 접근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는 의무화됩니다.

3. 존치기간 및 연장 규정

쉼터의 존치기간은 최초 3년으로 설정되며,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시·군·구 건축조례에 따라 3회 이상 연장이 가능합니다.


🏠 기존 농막의 합법적 전환 방안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면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쉼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농막을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해 온 현실을 법적으로 양성화할 계획입니다.


🚜 농업활동 편의성 강화

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 농막에도 농업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농막 연면적(20㎡)과는 별개로 데크, 정화조, 주차장(1면)을 추가 설치 가능하게 하여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농촌 소멸 대응의 중요한 과제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주말·체험영농을 활성화하고,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것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농촌 소멸 대응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FAQ

1. 농촌체류형 쉼터는 누구나 설치할 수 있나요?

농지를 소유한 개인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한 시설이었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도록 허용됩니다.

3. 쉼터 설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하고 위치도 등 서류를 첨부해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농지대장에 등재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4.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설치비용은 크기와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모듈식 주택 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5. 쉼터의 안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소방 접근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해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농촌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주말 농장, 체험 영농, 혹은 가족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에필로그

농촌체류형 쉼터는 단순히 체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농업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