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 5개 부처와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의 첫 회의를 열고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4대 생업 피해: 노쇼, 불법 광고,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과태료 우려
이번 정책대응반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주요 문제인 ▲노쇼(예약 부도), ▲불법 광고, ▲악성 리뷰 및 댓글,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등 4대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반장을 맡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합니다.
부처별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법적 근거 강화
불법 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쟁조정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광고대행 표준약관을 제정합니다. 또한, 계약 안내서와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법적 근거 강화
- 환경부
-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지침 개정
테이크아웃 주문 후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지침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 악성 리뷰 피해 예방
쇼핑몰과 배달 서비스 등에서 악성 리뷰와 댓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항목에 관련 지표를 추가합니다.
- 악성 리뷰 피해 예방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 노쇼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노쇼로 인한 외식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 노쇼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 경찰청
- 소상공인 대상 불법 행위 엄정 수사
노쇼, 악성 리뷰, 불법 광고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사기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대상 불법 행위 엄정 수사
현장 애로 접수센터 및 소상공인 권리장전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와 함께 **‘소상공인 현장 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수사가 필요한 건은 치안당국에 이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와 논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신속히 마련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피해 구제 의지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노쇼와 불법 광고 등 소상공인의 고질적인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추가 정보
소상공인을 위한 이번 정책은 고질적인 피해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현장 애로 접수센터를 통해 피해를 신고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변화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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