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며, 금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노령가구를 위한 민간 종신 주택연금 서비스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금융사 내부망 서비스가 포함됐다.
1. 민간 종신 주택연금 서비스
주택공시지가가 12억 원을 초과해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노령가구를 위한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의 민간 종신 주택연금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고가 주택 보유 노령층도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기대된다.
2.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이를 통해 금융사의 고객과 임직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권익 증대와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3. 조각투자 영업여건 개선
6개의 조각투자 업체에 대해 광고 확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정내용이 변경됐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강화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4.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개선이 수용됐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조건도 추가로 부과됐다.
5.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
SK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는 안정적 제공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6.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중개 기반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는 규제 개선 요청이 수용되었으며,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4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으며, 시장 내 테스트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대와 금융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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