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들은 안내된 기간 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조건도 제공되니 사업 상황에 따라 확인해보세요.
중간예납세액이란?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번 11월에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신규 사업자 또는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납부 방법 및 기한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월 2일(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고지된 세액 확인 및 납부
- 홈택스 경로: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 손택스 경로: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내역 ➜ 고지 탭 선택
- 납부 방법: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신용카드·간편결제, 금융기관 방문 납부
중간예납세액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1,000만원 이상의 중간예납세액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할 가능
-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할 납부 가능
추가로, 티몬·위메프 피해자나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중간예납세액 확인 방법: 홈택스 및 손택스 이용
- 납부기한: 12월 2일(월)까지
- 분납 조건: 중간예납세액 1천만원 초과 시 가능
- 납부기한 연장: 피해 발생 시 최대 9개월 연장 가능
개인사업자라면 11월 중 반드시 중간예납세액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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