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비용 지원제도는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환급해주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금리 5% 이상 ~ 7% 미만 중소금융권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경우
- 중소금융권: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사
- 대출 실행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
지원 내용
- 1년간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
- 지원 이자율은 금리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
- 금리 5.0~5.5%: 0.5%
- 금리 5.5~6.5%: 대출금리 - 5%
- 금리 6.5~7%: 1.5%
- 지원 가능 대출액: 최대 1억 원
신청 방법
1.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에서 신청
-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확인 후 ‘예’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 개인사업자: 거래금융기관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
- 법인 소기업: 거래금융기관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문의처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1811-8055
이번 지원제도를 통해 금리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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