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의료 분야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2024년 11월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22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 청구, 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
현재까지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 인력(의사, 간호사)의 허위 근무시간 제출, 사무장 병원 개설 및 운영, 환자 수 부풀리기 등 여러 방식의 공공재정 누수가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 소재 ㄱ내과 의원: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진료시간 이후 비의료인에게 리프팅 시술을 맡긴 뒤 두피지루 치료 행위로 속여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관련자 104명이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 경기도 소재 ㄴ병원: 간호사 5명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해당 간호사와 관련자들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 전라북도 소재 ㄷ요양병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했다. 이 병원은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무장 병원'으로, 총 258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 인천 소재 ㄹ한의원: 실제 진료 환자 163명에 비해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허위로 진료기록에 등록해 수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의 당부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며 "11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운영, 진료비 과다청구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공공재정의 누수를 막는 데 동참할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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